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1. 14:4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 또는 주위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입구를 통해 위 건물을 둘러싼 담장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한 후, 지하공장 창문과 피해자 소유인 고무통 뚜껑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도에 실패하자, 이어서 그 옆집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1항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H 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마당과 주택 2층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2층 방문 앞에 신발이 있는것을 보고 놀라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ㆍ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