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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제2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2015. 11. 6.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16. 1. 14.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