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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4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용법조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상법 제635조 제1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59조 제7항’으로, 공소사실 제2항 8행 이하 부분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음, 분기보고서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확인 서명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사실 제2항 8째 줄 ‘재무제표’ 이하 부분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음, 분기보고서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