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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18:1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전화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앞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D지구대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죄 행위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 B을 조사 중인 경사 E에게 "이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