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9 2014가단128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이전등기의 원인과 이전을 구하는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이에 대해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