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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6. 04. 선고 2008구단1730 판결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89 (2008.09.19)

제목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하치장용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1. 2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04.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1. 5. 14. 김○시 북○동 200-3 대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5. 25. 김○자에게 매매대금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7,853,7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04,9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19. 기각결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주택에서 약 11년간 거주하며 27년간 장기소유 하였고, 김○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위 주택이 철거된 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통행로가 없어지는 등 건축여건이 열악하여 주택을 짓지 못하고 창고건물을 지 어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 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 5. 14.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87. 2. 10. 지목 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원고가 2007. 5. 25. 김○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위에 세멘브럭스레트 주택 31.05㎡를 건축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2년 8월경 김○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 주택이 철거되어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위 주택이 철거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는 묘(김○시 북○동 201), 전(김○시 북○동 200-1, 202-3), 대지(김○시 북○동 200-2), 현황도로(김○시 북○동 200-13, 군유지)에 접하여 있었고 택지개발 시 원고의 건축물이 인접토지에 걸쳐 건축되어 있어 건물만 철거 보상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묘의 일부와 전만 편입하여 택지개발로 인하여 진입도로가 멸실되거나 토지이용가치가 상실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1년 4월경 이 사건 토지위에 무허가 조립식 건물 약 23평 정도를 건축하여 2001. 6. 27. 김○호에게 임대기간 2001. 6. 27.부터 2003.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그 후 임대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는데, 임차인인 김○호는 위 건물을 교회 어린이학교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6. 6. 24. 김○기에게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김○기는 건물용도 판넬 창고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1993. 4. 15. 고○시 덕○구 화○동 558-15 제1호 주택 37.26㎡를 취득 하였다가 2003. 1. 20. 양도하고, 2003. 2. 14.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3 초○빌라 가동 309호 66.27㎡를 취득하였다가 2006. 7. 31. 양도하고, 2006. 11. 24. ○천 부○구 부○동 148-20 단독주택 68.42㎡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7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 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 1호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87. 2. 10.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2007. 5. 25. 김○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1987. 2. 10.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대지'로서 약 20년간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주택에서 약 11년간 거주하고 27년 간 장기소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1992년 8월경 이후 이 사건 토지

지 위의 주택이 철거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원고는 1993. 4. 15. 이후 이 사건 토지이외의 곳에서 줄곧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이상의 기간 동안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 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 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원고는 택지개발 후 통행로가 없어지는 등 건축여건이 열악하여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지개발로 인하여 진입도로 멸실, 토지이용가치 상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는 건축을 할 수 없어 조립식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창고용으로 임대한 것은 2006. 6. 24.부터 양도일인 2007. 5. 25.까지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치장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시행 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이사건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보아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