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2013. 7. 1.부터 이 사건 병원에 간병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 A은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간병사 소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을 이 사건 병원에 소개하여 근무하게 한 사람이다.
나. D(38년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뇌경색, 고혈압, 좌측 대퇴부골절 등으로 요양을 받기 위해 2013. 6. 28.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2013. 8. 4. 01:40경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후두부를 충격하여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치매 악화 및 사지부전마비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2017. 3. 17.까지 합계 5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는 신체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조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조력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간병사인 피고 B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동시 피해자를 도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 혼자 화장실에 가게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6인 병실 1실당 1명의 간병사가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