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E, F으로부터 다른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가지고 오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G 휴대폰을 개통하여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매장에서, E와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H 휴대폰을 개통하여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