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냉각탑에 대하여 미국의 냉각기술협회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인 갑회사의 직원이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확보하여 놓은 갑회사 냉각탑 설계도를 이용하여 그 기술상의 정보를 경쟁업체인 을회사에 제공한 사안에서,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기술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공2003하, 1809)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공2004하, 1693)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공2008상, 42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경진외 5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냉각탑 및 부품설계도 부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냉각탑에 대하여 미국의 냉각기술협회(Cooling Technology Institute)에 의한 인증을 받으면 해당 업계에서는 냉각탑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하여 공신력을 부여받게 되는 사실, 주식회사 경인기계(이하 ‘경인기계’라고 한다)는 2004년 당시 냉각탑에 대하여 위 협회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약 2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외국의 업체와 경쟁하여 인천공항의 대형 냉각탑을 수주, 제조할 정도로 탁월한 영업성과를 거두어 온 사실(수사기록 35 내지 36쪽), 경인기계는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거듭하여 냉각탑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하여 기술상의 노 하우(know-how)를 쌓아 왔으며 경쟁업체가 위와 같은 기술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실, 중국의 금능제냉유한회사(이하 ‘금릉사’라 한다)는 2003. 4.경 경인기계와 사이에 냉각탑의 제조, 판매에 관한 기술협력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경인기계가 금릉사의 주식 25%를 요구함에 따라 금릉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계약교섭이 결렬된 사실(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은 그 무렵 경인기계의 해외사업부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냉각탑 개발업무의 연구원으로 약 4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포쿨(이하 ‘포쿨’이라 한다)을 설립한 자로서,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위 퇴직 당시 경인기계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경인기계의 직원들 중에서 냉각탑 설계도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로만 제한되고, 실제로 위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로그파일에 관련된 기록은 보안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가운데 회사가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사전에 확보하여 놓은 경인기계의 냉각탑 설계도를 이용하여 2004. 10.경 금릉사와 사이에 경인기계의 냉각탑 설계 및 제조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냉각탑 부품들의 세부적인 수치, 부품들 사이의 결합관계, 전체적인 구조 등에 관한 경인기계의 기술상의 정보를 냉각탑 설계도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금릉사에게 제공하였고, 금릉사는 위와 같은 설계도상의 기술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냉각탑을 제조하여 위 협회의 인증을 쉽게 받아낼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경인기계의 기술상의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기술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성능계산프로그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또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금릉사에게 미국의 냉각기술협회 성능계산프로그램을 인도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냉각탑 및 부품설계도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