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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7683

공작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63. 11. 23.부터 서울 마포구 F 대 56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G 대 112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J 대 389.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등 3필지 토지(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시장부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그 후 건축된 이 사건 제1, 3토지 지상 건물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K시장을 조성하였다.

나. I은 그 후 이 사건 시장부지와 건물의 특정 부분을 점포 내지 노점 형태로 매도한 다음 이 사건 시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매수인들은 이 사건 시장부지 및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특정 부분에서 각자 점포 내지 노점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으며, 각 공유자들은 다시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시장부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외 30명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외 53명이,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 외 19명이, 이 사건 시장 건물 중 이 사건 제1, 3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 외 29명이,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 외 23명이 각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장부지에 관한 지분만을 소유하거나 또는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지분만을 소유한 공유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공유자들의 이 사건 시장부지에 대한 지분비율과 이 사건 시장건물에 대한 지분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유자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