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2020. 1. 11. 04:5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에 ‘우리 둘이 안돼 ’, ‘우리 몰래 나가자’라는 문자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화장실로 가버리자,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클럽 내 구석 지대로 데려가 벽으로 밀쳐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목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에 대한), - 감정회보서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