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4. 3. 21:35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포스코기술연구소 앞 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노상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