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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60451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용일토건 주식회사(이하 ‘원고 용일토건’이라 한다) 및 원고 동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원건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0. 30. 김포시장으로부터 ‘B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4.부터 2017. 4. 21.까지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원고 동원건설 지분 70%, 원고 용일토건 지분 30%) 도급받은 시공자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4. ‘2016년도 해빙기 건설공사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청인 김포시장 및 현장대리인 원고 A 등에게 알린 후 2016. 3.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이던 L형 합벽식옹벽 구조물(이하 ‘이 사건 옹벽구조물’이라 한다)의 교대부 날개벽과 옹벽 이음부의 정면, 배면, 상단에 광범위한 파손 및 균열(균열폭 0.5mm ~5.0mm , 파손면적 0.75㎡, 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균열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6. 3. 23. 발주청인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하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후 2016. 4. 14. 원고들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균열 및 파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현장점검 지적사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항 가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