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89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94㎡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94㎡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