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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156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47138 양수금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2013. 8. 9.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4. 1. 2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3. 8. 9.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4. 1. 27.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결국 항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