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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1 2013구합25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대구덕성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이하 ‘이 사건 정화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대구 동구 신암동 276-4, 7, 14 내지 18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지상 3~16층 부분을 비즈니스호텔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7. 학교환경위생학교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같은 달

8.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치고, 같은 달 20.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7. 31. 재차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3.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및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학교와 다소 가깝지만 건물 출입문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점, 재학생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 부근으로 통학하게 될 것이나 횡단보도와 학교 정문의 위치 등에 비추어 통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장기출장 기업인, 외국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없이 객실 위주의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