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25 2013가단48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4.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