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2:58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대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봉일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원사거리에서 동문그린시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2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14:19경 사이에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점, 피고인의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3남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