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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231 | 양도 | 2013-06-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231 (2013.06.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허가비용, 한옥리모델링비용, 한옥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5333 / 조심2008구3952 / 국심2007중3172 / 국심2001중0327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OOO세무서장이 2011.12.9. 청구인의 지체상금 채권 OOO원에 대하여 한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OOO는 2003.11.17. 서울특별시 OOO 소재 대지 364.4㎡ 및 한옥 건물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후 2005년부터 한옥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06.8.1. 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10.26.~2011.11.14.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OOO가 필요경비로 주장한 OOO만원 중 OOO원만 인정하고, 청구인과 이OOO가 OOO 주식회사에게 가지는 지체상금 채권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자료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2.9. 청구인에게 2006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이OOO는 2003.11.17. 서울특별시 OOO 소재 대지 364.4㎡ 및 한옥 건물의 각각 1/2지분을 취득한 후,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이를 철거하여 쟁점건축물을 건축 중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①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발급비용 OOO원, 설계도면작성비용 OOO원 및 변경비용 OOO원, 감리비용 OOO원, ② 한옥건물 리모델링 비용 OOO원, ③ 한옥건물의 철거, 조경목이나 바위 제거, 토지조성공사 비용으로서 OOO원, ④ 토지 및 한옥 건물의 취득, 쟁점건축물 공사를 위해 사용된 대출금 OOO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⑤ 쟁점건축물의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도급비용 OOO원, ⑥ OOO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소송관련 비용 OOO원, ⑦ OOO 이후 쟁점건축물의 지하층공사 비용으로 시공자 기정서에 대하여 OOO원 및 구OOO에 대하여 OOO원을 지출한바, 이를 쟁점건축물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이OOO는 한옥을 철거하고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함께 매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년이 지난 현재 증빙이 없다면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인과 이OOO는 OOO로부터 지체상금 OOO원을 인정받았으나, 해당 지체상금은 청구인과 이OOO가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상계처리되거나 불량채권으로서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미수소득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자료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의 시공사인 OOO에 대한 도급비용 OOO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빙이 없거나, 소유권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지체상금 OOO원은 「소득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료통보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지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자료통보한 행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OOO는 2006.8.1. 서울특별시 OOO 소재 대지 364.4㎡ 및 쟁점건축물을 주식회사 OOO에 OOO원으로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처분청은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10.12.1. 2006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양도에 대하여 2011년 7월 수정신고 안내를 하자, 청구인과 이OOO는 쟁점건축물의 양도가액으로 OOO원, 필요경비로 OOO원을 토지에 합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6. 2011.11.14.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필요경비를 OOO원만 인정하여 2012.2.2.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건축물 관련 건축허가비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O와 건축허가서를 발급받는 데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건축허가비용을 OOO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을 무시한 조사는 부당하고, 처분청은 실제 건축허가를 받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청구인과 이OOO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건축허가비용을 산정해야 하며, 지출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청구인에게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과 이OOO는 쟁점건축물 공사의 건축설계도면 작성비용으로 OOO원, 설계변경도면 작성비용으로 OOO원, 감리비로 OOO원 등 총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지출증빙은 설계계약서로써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 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 변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OOO 건축사무소의 실제 총괄자는 이OOO 실장이고, 변OOO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종로구청으로부터 확인된 건축허가비용 OOO원을 제외한 건축허가발급비용, 건축설계도면 작성비용, 설계변경도면 작성비용 및 감리비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OOO 변OOO의 확인서(2011.11.15)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조심2012서5333, 2013.2.28.)으로서,

처분청이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발급 관련비용은 건축허가·건축관계자 변경시 면허세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시 허가수수료임을 확인하여 그 비용을 OOO원으로 인정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이OOO가 건축허가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은 점, OOO 사무소 대표 변OOO의 확인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변OOO은 쟁점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총 OOO원이었음을 확인하는 점, 변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축물 관련 건축허가비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옥리모델링 비용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토지 및 한옥 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03.11.19. 한OOO과 한옥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3.11.19.~2003.12.30. 공사기간으로 하여 구들장, 서까래, 벽면, 기와지붕, 화장실 개조 등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후 김OOO(한식점 운영, 상호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2003.11.19.) 및 A4 용지에 작성된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박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한옥 건물의 리모델링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박OOO은 쟁점건축물 신축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소송에서 청구인과 대립한 당사자로서 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한편, 한옥 건물을 너무 좋게 지어 한옥전문가 3곳에서 와서 한옥의 보물부분을 각자 뜯어가겠다고 하여 대들보와 기둥 및 중요부분을 많이들 가져가다 보니 한옥이 거의 무너지고 폐허가 된 수준이 된 것이며,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한옥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OOO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진술서(2011.11.7.), 사업자등록 등 한OOO과 김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2001년 10월~2005년 7월까지 약 4년 동안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OOO 한옥 소재지에서 한식점(상호: OOO)을 운영하였던 세입자 김OOO의 확인서(2011.12.7.)에 의하면 ‘2003.11.19.~2003.12.30. 동안 어떠한 공사도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한옥 지붕에서 빗물이 누수되어 영업이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소규모 방수 공사를 요청하여도 전혀 고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한옥은 매우 낙후된 상태였으며 임대인이 구 한옥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여 서로 간에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의 공사를 수행한 OOO의 대표이사 박OOO(2011.11.7.)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5년 8월 구 한옥의 철거공사 시작 당시 한옥의 내부상태는 기존의 공사를 하였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문짝, 벽, 천정 등의 상태가 거주에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과 박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자라고 주장하는 한OOO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결과 건설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융증빙 등 한옥리모델링 공사비용의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한옥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옥 건물의 철거, 조경목이나 바위제거, 토지조성공사 비용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7.20. 2005.8.20. 구 한옥 철거 및 토지 공사를 인프라 건설 구OOO가 시행하여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및 잔금 각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조성 공사계약서(2005.7.20.) 및 A4용지에 작성된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한옥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OOO 대표이사 박OOO의 구두진술 및 확인서(2010.11.2, 2011.11.)를 제출하였다.

(다)살피건대, OOO 대표이사 박OOO의 구두진술 및 확인서(2010.11.2, 2011.11.)에 의하면 구 한옥의 철거·토공·CIP·그라우팅공사는 안OOO, 토목공사는 박OOO,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는 이OOO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 OOO이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공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자라고 주장하는 구OOO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결과 건설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한옥철거, 토지조성 공사비용의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한옥 건물의 철거, 조경목이나 바위제거, 토지조성공사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건설자금 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11.17. 토지 및 한옥 건물을 취득할 당시 OOO으로부터 OOO원, 이OOO는 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융자를 받아 OOO원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을 건설자금이자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및 이자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은 2005년 이후에 시행한바,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액에 산정(국심 2001중327, 2002.7.12)하여야 하므로, 토지취득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양도한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부터 제118조의8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구3952, 2009.3.12, 국심 2007중3172, 2008.1.4. 참고).

(6) 쟁점건축물의 시공사인 OOO에 대한 도급비용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5.8.25. 공사를 착공하고 2006.1.2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1.15. 시공자인 OOO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바, 이후 OOO과의 소송에서 시공자의 OOO가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OOO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소송관련 비용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과의 소송에서 OOO원을 소송비용(송달비용, 인제세, 검증감정 비용)을 지출한바, 소유권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1870(2009.12.30.) 및 서울고등법원 2010나17019(2011.8.17.)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이OOO가 본소로서 OOO에 대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OOO은 반소로서 청구인과 이OOO에 대하여 공사미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소송은 쟁점건축물의 공사 중단에 따른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할 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 OOO원은 「소득세법」 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건축물의 지하층공사 비용 합계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월 OOO의 공사중단 이후 OOO 기정서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중 지하층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6.3.10. 착공하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구OOO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중 지하층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6.6.5. 착공하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정서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6.3.10.) 및 영수증 3매, 구OOO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6.6.5.) 및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하층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OOO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진술서(2011.11.7.), 기정서, 구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OOO 대표이사 박OOO의 문답서(2011.11.7.)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압류등기가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 전혀 추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재판 및 금액감정으로 수차례 현장 검증을 할 때에도 추가 공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추가 지하층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정도건설 기정서, 인프라건설 구OOO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 결과 건설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외에 금융증빙 등 지하층 공사비용의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지하층공사 비용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의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자료파생한 지체상금 OOO원에 대하여, 그 중 OOO원은 공사대금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받지 못한 불량채권이므로, OOO원에 대한 자료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증빙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OOO와 OOO 사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나17019, 2011.8.17.)에서 청구인과 이OOO에게 인정된 지체상금 채권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12.9. 청구인과 이OOO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OOO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2013.3.21. 이OOO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는 내부적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