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국승]
조심2012서2992 (2012.09.13)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
2012구합419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송AAAA
성동세무서장
2013. 5. 10.
2013.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12. 3. 13.자(2012. 3. 28.자의 오기로 보인다)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0000원(= 종합소득금액 0000원 - 소득공제 000원), 세율을 35%, 산출세액을 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자신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 종합소득 금액의 10%만이 정당한 산출세액이라며 당초 신고세액 중 이를 초과한 0000원 은 과오납세액으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7.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9. 13.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원고가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위 각 항목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생활 관계상 비거주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등에서 정 하는 형식적인 거주기간만으로 이를 달리 보아서는 안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2호를 보더라도, 원고 는 이미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인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한다"라고, 제4항은 "제1항 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 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 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2년 동안 국내에 540일을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 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법령에 따라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주소'를 둔 개인과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l항은, '거소'에 대한 같은 조 제2항과는 달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 주장과 같이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은 '거소'가 아닌 '주소'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자신이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나 제2조의2 제2항 제2호도 모두 '거소'가 아닌 '주소'에 대한 조항들이므로, 설령 원고가 위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더라도,이로써 앞서 본 거소에 대한 법령들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거주자라고 본 위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덧붙여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조세심판원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내용과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앞서 바와 같이 '주소' 에 대한 조항일 뿐이고 위 다목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정해 놓은 것일 뿐이어서 위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소득세 부과처분시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소'와 '거소' 를 혼동함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모두 이유 없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