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소558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3.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무는 그 이행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어 그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설령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채무라 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가 위 대여금채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리고 위 판결이 확정된 1997. 3. 22.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7. 3. 10.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7년 12월경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소멸시효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