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8가단87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8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나, 위 건물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등기소 2017. 11. 28. 접수 제1824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