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빌라 비동...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5. B에게 서울 동작구 C빌라 비동 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30.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B은 2011. 4. 14. 원고로부터 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자 연 9.8%, 연체이자 연 25%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5.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위 채권양도사실과 B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은 56,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안내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후 위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B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사건 소장과 함께 2014.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0. 30. B과의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29.까지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2014. 5. 26.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45,216,760원 및 이자 12,090,320원의 합계 57,307,080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1. 4. 15.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0. 30.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리금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