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040(2017.09.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하기에 후단을 법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17누759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료법인 ○○○○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2017. 12. 21.
2018. 1. 25.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0,814,07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
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가산세 포함)을 초
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해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 해석에 더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6 법인세 신고안내(참고 자료1)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입법사의"를 "입법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