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7090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5. 피고와 계약기간 2014. 1. 15.부터 2061. 1. 15.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각 5천만 원인 일반상해사망특약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서 법정상속인 중의 1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제2조)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사유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제2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제5조)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