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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10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7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어,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