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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89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2.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2. 6. 2.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9. 12. 사망하였다. D의 처인 원고는 2015. 3.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1.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D에게 2003. 12. 26. 60,000,000원, 2004. 1. 15.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월 4%로, 변제기를 2004. 3. 26.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4. 1. 2. 접수 제35호로 등기원인을 ‘2003. 12. 29.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4. 24.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5.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3. 26.로 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