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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노3438

상표법위반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나.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향응 수수 부분 피고인 B은 2017. 2. 24.경 피고인 A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통관 절차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위 만남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무와 무관하게 차용한 돈으로 뇌물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돈이 업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서 피고인 B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적도 없다.

[피고인 A]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다른 항목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다.

은 V와 사이에서 위조 물품의 국내 수입을 모의한 후 실행하던 시점에 적하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검사]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A과 V가 위조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부터 A 등이 위조 물품을 수입하려고 모의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수입된 위조 물품의 통관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A에게 조회해주고 위조 물품을 수입할 시기를 정해주기도 하였던바, 그 대가로 A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추후 위조상품이 정상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나면 추가로 사례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 V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