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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587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신병훈련소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지로 강제 편입되었으므로,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구 토지대장규칙에 따라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 판시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