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C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C는 정년 퇴임 후 원고 A와 함께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및 직원관리 업무를, 원고 A는 제품 제조 및 공급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원고 A가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면 피고 C가 이를 사용한 후 나머지를 원고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1. 2.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C는 2012. 12.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D에게 2013. 3. 1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가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395,583,048원, 피고 C가 원고 회사로 입금한 금액은 2007. 1. 11.부터 2012. 11. 16.까지 총 1,673,100,000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2007. 2. 26.부터 2012. 11. 16.까지 총 1,531,100,000원,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2007. 3. 8.부터 2012. 11. 1.까지 총 236,249,860원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입금받은 총 395,583,048원에서 원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회수한 142,000,000원(= 1,673,100,000원 - 1,531,100,000원) 및 피고 C가 원고 회사에 반환한 236,249,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33,188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7,333,188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