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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085805 제12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나208580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피항소인

1. 이수건설 주식회사

2. C재건축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합582245 판결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D 외 354필지 일대 약 15,0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91년 6월 무렵 피고 조합과 이사건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중순 무렵까지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조합의 재건축 합의약정

1) 원고들과 가칭 K통합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1991. 6. 10.과 같은 달 11. 위조합원들이 출자한 토지 면적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재건축한 아파트 면적을 1:1.1의비율로 하여 위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비, 건축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 분양분 이외의 나머지 잔여 아파트와 상가에 관한 처분권은 원고 A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 및 공동사업주관사인 주식회사 L은 피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1992.

8. 13. 피고 조합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과 I지역총연합회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1) 그런데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의 자력이 미약하여 재건축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 B은 1991년 초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던 세입 자와 인근지역의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E, F, G, H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이 사건사업부지 내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위 지역주택조합들은 1992. 6. 1. 'I지역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 피고 조합은 1992. 10. 2. I지역총연합회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87필지 약 7,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라. I지역총연합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반려

1) I지역총연합회는 1993. 5.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2) 그러나 성북구청장은 1993. 5. 21. 관련 법규에서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택지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 B의 형사처벌과 원고 A의 부도 등

1) 그럼에도 원고 A은 I지역총연합회가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I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1991년부터 1998년 11월 무렵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부담금을계속 납부받았다.

2) 원고 B은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주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7고합1377 등 판결, 이 법원 2002. 7. 5. 선고 2002노402 등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934 판결).

3) 한편 원고 A은 1994. 2. 12. 부도처리되었다.

바. 원고들의 권리권리포기각서 작성

원고들은 1997. 7. 29.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포기각서(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전략) 합동결의서(1991. 10), 공사도급 가계약서(1992. 6. 19) 및 공사도급 계약서(1994. 2)

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시행 대행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나. 본인은 그간 사업시행 대행사의 지위에서 매입한 토지에 관한 권리, 이주대여금에 대한 권리 등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다. 본인은 그간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사업추진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 노 력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추진에 방해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재건축조합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되 본 사업이 완료 또는 중간정산 시 본인과 약 속한 지분 이외의 이익은 원고 A에 환불해 주어 본 사업지의 민원을 해결토록 해 주어야한다. 단, 조정조서, 임의수탁 상가, 사채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A에 환불하고 재건축조합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 I지역총연합회와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와의 합의

1) I지역총연합회의 설립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I지역총연합회와 피고 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이에 I지역총연합회는 2001. 8. 24.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11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제5조는 "피고 이수건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정산하여 원고 A에 지급할 금액이 발생 시 피고들은 정산금액을 보류하고 이를 즉시 I지역총연합회에게 통보하여 I지역총연합회가 원고 A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I지역총연합회와 피고 이수건설은 2003. 5. 5.과 2007. 7. 28. 위 합의의 내용을일부 변경하여 합의금의 지급방식을 개별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에서 I지역총연합회가 전액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4) I지역총연합회는 위 대금 11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완료

1) 한편 피고 이수건설은 2001년 12월 무렵 피고 조합과 중단되었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 이수건설은 2002년 2월 무렵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들에대한 분양을 완료하였고, 2007년 2월 무렵 상가에 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3, 15, 17 내지 22, 24, 26 내지 29, 3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 A에 이익정산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원고 A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원고에게 이익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 A의 채권자들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주비 등 투자금반환채권과 이 익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A은 이익정산금의지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이익정산금채권은 원고 A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639호 추심금 청구사건의 소송물인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익정산금채권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가) 원고 A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당초 피고 조합과 약정한 이익정산금 외에 토지매입비나 이주비 대여금 등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작성 이후에 피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이 익 정산금채 권에 한정 된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제5조가 원고 A의 이익정산금채권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와 위 2003. 5. 5.과 2007. 7. 28. 작성된 각 합의서는I지역총연합회 조합원들의 정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 A을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A이 위 합의서에 따라 이익정산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정산금채권과 동일하다.

다) I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들은 원고들 또는 원고 A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원고 A에 이미 지급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6743, 2002가합56173(병합),2002가합75327(병합) 손해배상(기), 2003가합32884(병합) 분양대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5139 분양대금반환 판결].

라) I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 중 일부는 원고 A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3795 분양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초하여 2006. 2. 3. 원고 A의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175억 원의 투자금 및 합의약정금반환채권과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175억 원의 투자금(이주비, 약정금)반환채권중 조합원들의 채권 합계액인 5,383,194,812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채70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2006. 2. 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I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 중 일부는 원고 A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3795 분양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5846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2006. 6. 8.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위 투자금 및 합의약정금채권 175억 원 중 조합원들의 채권 합계액인 6,019,197,152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06타채17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6.6. 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I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들은 2006. 11. 1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639호로 위 피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4. 투자비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A이 피고 조합을 위해 이주비, 추가 토지 구입비, 이 사건 토지구입비, 재건축추진비용을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익정산금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A과 피고들사이에 이익정산에 관한 약정의 존재, 수익의 발생 내지 그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위 조합원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08나44216호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09. 2. 3. 이주비 등 투자비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A이 1997. 7. 27. 당초피고 조합과 약정한 이익정산금 외에 토지매입비나 이주비 대여금 등에 관한 권리도모두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투자비반환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정산금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2009.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요지

I지역총연합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받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 권 합계액은 11,402,391,964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채70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5,383,194,812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채17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6,019,197,152원)까지만 미친다. 만일 위 합계액을 초과하는 이익정산금채권이 인정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 A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익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5, 27, 28, 29, 38호증의 각 기재와 2017. 9. 25.자 원고 변론재개신 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제5차주택조합 등에게 원고들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액수가 위 청구채권의 합계액인 11,402,391,964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추가 판단

1) 한편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가 적법하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I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위 추심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원고 A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추심금 청구소송의 판결과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

2) 설령 피압류채권으로서 위 추심금 청구소송의 소송물인 이익정산금채권과 원고A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익정산금채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갑 제5, 7, 27, 28,29,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이수건설이 피고 조합의 원고 A에 대한 이익정산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특약사항의 '본인과 약속한 지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

입자금을 부담한 대가로 원고 B이 취득한 신축상가에 관한 지분권인데, 피고들은 위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 B에게 상가지분권에 갈음한 금전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 B이 1991. 6. 10자 결의사항약정서(갑 제1호증의 1), 1991. 6. 11.자 합의약정서(갑 제1호증의 2),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갑 제24호증)의 당사자로 기재되어있고, 위 각 문서에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피고 조합원들에게 토지제공의무 외에 다른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대신, 피고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외에는원고들이 일반분양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다)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는 '본인'이 권리포기의 주체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 포기의 주체로서 '본인'과 원고 A 및 주식회사 L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특약사항의 '본인'도 원고 B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따라 이익정산금채권의 청구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대행사는 원고 A일 뿐, 원고 B이 아니다.

나) 1991. 6. 10.자 결의사항약정서 제5조와 피고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작성된 1992. 8. 13.자 인증약정서(갑 제2호증의 1) 제4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지분 외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권한은 사업시행대행사인 원고 A 또는 주식회사 L에 속한다.

다)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는 원고 A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제대 로 진행되지 않아 그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위 각서에서는 원고 A의 이익정산금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원고 A이 최초 받기로 한 이익정산금은피고 조합원들에게 공급할 아파트 외의 재건축 부동산의 일반분양수입에서 재건축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위 권리포기각서의 특약사항은 원고 A에게 환불할 이익을 '본인과 약속한 지분 이외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1991년과 1992년 무렵피고 조합과 작성한 문서에는 사업시행대행사인 원고 A과 주식회사 L 외에 원고 B에게 별도로 이익을 정산하여 준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 중 '본인과 약속한 지분'은 피고들이 원고 B에게 별도로 교부하기로 한 이익이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토지면적의 1.1 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 지분이라고 봄이 옳다.

라) 더구나 갑 제5, 7, 27, 28, 29,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 업을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이수건설이 피고 조합의원고 A에 대한 이익정산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청구는 이점에서도 받아들일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B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김구년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