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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개(1개당 4,000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온 대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호의로 캔맥주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