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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뒤늦게 술자리에 합석한 E이 청소년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었고, E이 F 일행과 합석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 1 심 증인 F, E은 ‘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 사람이 많고 주위가 어 수선하면 주인 몰래 청소년인 E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모임 장소를 위 술집으로 정하였고, E이 나중에 합석하기로 논의하였다.

성년인 F 등 4명이 먼저 피고인 술집으로 들어가서 신분증 검사를 받은 뒤 술을 시켰다.

E이 다른 곳에 있다가 나중에 술집에 들어와 합석하였고, E이 들어온 이후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술집 CCTV 영상에는 F 일행 4명이 2015. 3. 28. 19:45 경 술집에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19:47 경 F 일행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면, 20:26 경 E이 술집에 들어왔다가 가방을 두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는 장면, E이 20:28 경 F과 같이 다시 술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위 각 증인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위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CCTV 영상에는 E이 술집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가져다주는 등의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E이 술집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이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