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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합557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7. 11.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 설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재활용 플랜트 제작, 설치 및 공정개선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14. 피고로부터 ‘C'에 사용될 발전설비 중 연료저장공급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해 10.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5. 1. 1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재구매계약서(설치포함)

1. 공사명 : 연료공급 및 제작설치 공사 (C 中)

2. 납품기한 : 2015년 1월 10일 (설치 및 시운전)

3. 납품조건 : 현장도착도 (제주 서귀포시 D공단 內)

4. 계약금액 : 이억칠천만원 (270,000,000) ; 부가세 별도

5. 지급조건 : 계약금) 오천사백만원 (54,000,000) 기성 1차) 일억팔백만원 (108,000,000) ; 현장입고 후 기성 2차) 오천사백만원 (54,000,000) ; 설치완료 후 잔금) 오천사백만원 (54,000,000) ; 시운전 완료 후 지급

6. 하자보증 : 납품 후 38개월 또는 시운전 후 36개월 중 선 도래일 공사 사양서

2. 공사 범위 1) 제작 : 10월 7일 제공한 상세도면 전체 중 사급품목을 제외한 전체항목 2) 설치 : 연료 저장 및 공급설비 일체 (사급품 포함) (Toploader & Rail 별도) 3) 시운전 : 연료 저장 및 공급설비 일체 (사급품 시운전 지원) (Toploader & Rail 별도) 4) 도면수정 : 10/28일 현장수정 이후부터 As-built 도면작성까지 V: 원고, L: 피고 NO 공사항목 Q'TY (st) 공급 구분 비고 기본설계 상세설계 자재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