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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두47680 판결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2925(2016.07.20)

제목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사건

2016두47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자 선고 2016누32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