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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2719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61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6. 1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