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3100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333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333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