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8. 17. 선고 2010누45691 판결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75 (2010.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96 (2010.05.19)
제목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원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일방이 남편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남편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음
사건
2010누45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10구합8875 판결
변론종결
2011.7.13.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106,1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첫째 줄 '2010.1.7.'을 '2009.12.4.'로 고치고, 4쪽 첫째 줄 및 11째 줄 '284,928,454원'을 '284,679,45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