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4 2019가단16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