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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8 2019노4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놀이장에서 중학생인 여자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영을 하는 척하며 다가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편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4쪽 12 내지 13행의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