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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3.17 2019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8:55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동종 전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점,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