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에 따라 담보권자에게만 매각 잔여금을 배분한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져 담보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양자 사이에 선순위배당이 아닌 평등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에 기초하여 담보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배분조치는 가압류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액의 범위가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성북세무서장
1999. 10. 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996. 10. 9.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중 김병열에게 배분한 금 9,816,480원 중 금 4,268,205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위 금 4,268,205원의 배분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위 금 4,268,205원을 원고에게 배분하라는 판결.
1.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거부처분의 존부
피고는 원고가 위 공매대금 배분시에 배분청구를 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거부의 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어떠한 거부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3. 10. 소외 이두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이두희에 대한 채권 금 3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5카단14660호 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이두희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9. 14. 피고로부터 채권신고서 제출안내 공문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3.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매대금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9. 위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금 1,165,150원을, 제2, 3순위로 주택의 소액임차인인 안남수, 김정임에게 각 금 7,000,00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장위동지점에 금 19,012,450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인 성북세무서에게 금9,065,920원, 제5순위로 1995. 6. 20.자 근저당권자인 김병열에게 금 9,816,480원을 각 배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배분신청에 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부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압류한 금전, 제2호 에서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제3호 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제4호 에서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들고 있고, 법 제81조 제1항 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9조 는, 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민사소송법상의 경매 및 그 배당절차가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정비된 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 경합하는 각 채권 사이의 권리관계의 우열 및 선후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법적 해결을 도모함에 본지가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은 공매절차로 인하여 공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는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매각대금 중 체납조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그대로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다만, 위와 같은 매각대금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정확한 조사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조사과정이 정확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 무리가 있으므로 법은 일단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물권에 대하여만 법 제81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79조 에서 담보권자에 대한 배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이 위 규정은 담보권자가 정당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에 기초한 세무서장의 배분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더 나아가 위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배당의 우선순위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져 담보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양자 사이에 선순위배당이 아닌 평등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위 조항에 기초하여 담보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배분조치는 가압류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액의 범위가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공매대금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및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 9,816,48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앞선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분배신청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자인 김병열에게 이를 배분한 것은 위법하므로(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명의 등 자신의 채권액을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금액을 공탁함이 상당하다), 그 중 금 4,268,205원 부분의 배분취소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금전급부의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김병열에게 배분한 금 4,268,205원을 원고에게 배분하라는 이행판결을 구하고 있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관청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