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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목포신용 협동조합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