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8가단605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