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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누782 판결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09 (2013.04.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654 (2012.06.15)

제목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일방이 타방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창원)2013누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3109 판결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갑 제6호증' 다음 부분에갑 제15호증의 1, 2'를, 제4면 제10행의갑 제12호증' 다음 부분에갑 제17,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