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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6.27. 자 2022아515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2아515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결정일

2022. 6. 27.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9구합11118,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74, 대법원 2022두30119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6,163,435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7.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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