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0]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과 다과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찬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이상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 하여 그 경매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거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것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결정을 취소할만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 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7.19 고지, 67마541 결정 참조) 소론중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다투는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인 농지의 경락인이 농지 경락자격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소론 주장과 같은 송달하자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제2, 3점도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