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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155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으로서, 2007. 4. 21. 방문취업(H-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1. 26. 재외동포(F-4-2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2고약6355),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4고약2542), 2016.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1602).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1) 2014. 2. 10.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원고는 F-4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 2012. 9. 3. 창원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였음 - 법위반이 최초이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엄중경고한다. 2) 2015. 4. 15.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중인 자로 - 2014. 6. 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원고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동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동 사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엄중경고

함. 준법서약서 제출. 3) 2017. 7. 17.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원고는 2011. 1. 27. 입국하여 외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로 2016. 12. 12.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1602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3회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