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1. 4.자 95초28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공1996.3.1.(5),702]

판시사항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

결정요지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과거 신청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소송절차가 그 주장과 같이 위법하거나 그 결론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일 뿐,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헌심판제청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