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